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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벽돌 막사거리 방면에서 십 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행동이 느리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K7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