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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배우자를 부양해야할 처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