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8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9. 08: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BMW 차량의 뒤 번호판을 흰색 장갑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 위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