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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합1324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거제시 B리 일대 C 조성공사 중 부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15.부터 2016. 12. 31.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3. 14.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7. 31.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6. 3. 15.경 원고의 직원인 D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주식회사 태평양안전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석과 토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 운반비, 상차장비대금, 현장소장의 급여 및 관리비 등으로 79,117,570원을 지출하였다.

F 주식회사(G 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로, 이하에서는 ‘G’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원고의 하도급업체일 뿐이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는 G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4억 원이 되지 아니한다.

판단

가. 관련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