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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나692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C 건물의 분할과 구분소유권 등기 피고는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0. 11.경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3개(H-001호, H-002호, H-003호)로 분할되어 있던 4층 H구역을 1개(H-001호)로 합병한 후 이를 다시 15개(H-004호 내지 H-018호)의 판매시설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에 따라 4층 H구역이 각 합병 및 분할되었고, 각 분할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는데, H구역의 위와 같은 분할 후의 전유부분 모습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4층에 있는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아래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매매대금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할인된 매매대금으로서 원고 A은 61,312,400원을, 원고 B은 59,540,612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

목적물 (전유부분 면적) 계약일자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할인 후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 이전등기일 A 제4층 제H-007호 (3.421㎡) 2011. 2. 22. 71,939,000원 61,312,400원 2011. 3. 22. B 제4층 제H-009호 (3.421㎡) 2011. 2. 9. 68,739,000원 59,540,612원 2011. 3. 22. 이 사건 각 점포의 현황 ●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상가 4층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