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인 2013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벌금 4,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3%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다행히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