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신고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