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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2.22 2012구합255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67,722,478원에서 4,400,000원이 공제되어 63,322,478원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2. 4.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2. 10. 8.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감액경정하였다

(당초 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3> 증여세 경정내역 평가기준일 평가시점 평가방법 1주당가액 증여세 가산세 2004. 12. 31. 권리락일 전일(2005. 2. 6.)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182원 4,004,000원 3,774,971원 2005. 3. 15. 권리락일 다음날(2005. 2. 8.)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226원 60,006,034원 55,205,550원 * 2005. 2. 8. 내지 같은 달 10.은 공휴일이므로 2005. 2. 7.이 권리락일 * 2005. 3. 15.자 증여세 64,010,034원에서 4,004,000원이 공제되어 60,006,034원이 되었다.

사. 피고는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동일 금액의 각 증여세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 12, 13, 17, 2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목적 B는 C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되, 상장법인의 주식을 5/100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면 지분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점, B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거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면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