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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8나6730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7,694,331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변제의사를 표시하며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임금 13,645,16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체불임금 합계 71,339,492원(= 57,694,331원 13,645,1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시하는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와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은 각 위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도,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위 각 증거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처분문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이를 작성한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이 당시 불륜관계에 있던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 및 갑 제9호증의 위조 여부 1) 갑 제5호증 피고는 갑 제5호증(차용금증서)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처분문서 작성 당시(2017. 1. 31.)의 피고 대표이사 C에 의해 날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2) 갑 제9호증 피고는 갑 제9호증(근로계약서)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인영의 진정까지도 다투고 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제1심에서는 피고도 그 인영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스스로 보관중이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