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21:4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 남)에게 “야 똑바로 해 새끼야, 안 그러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맥주병 사진, 피해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