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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3169

임차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19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경 전 소유자와 대구 서구 C, D, E 지상 단독주택 중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관하여 F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3. 3. 20.경 보증금 중 11,902,513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다시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2017.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10. 25. 피고로부터 보증금 1,200만 원을 새로 받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체 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의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계쟁 임대 부분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임대 부분의 적정한 임료 상당액 중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20.경 보증금 11,902,513원을 배당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