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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경 B 주식회사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지출된 비용(축하 만찬, 축하라운드, 축하 기념품)을 500만원까지 보상받는 보험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였고, 그 축하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 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B 대구보상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9,42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2014. 8. 31.자 F에서 2,9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은 즉시 승인 취소한 것이었고, 2014. 9. 12.자 G백화점에서 5,13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은 피고인의 처인 H가 의류(밍크코트)를 구매하면서 결제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위 9,420,000원 중 8,030,000원 상당액은 피고인이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 수사의뢰서, A의 보험가입 및 청구 관련 서류(카드전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9. 12.자 G백화점에서 결제한 5,130,000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처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첨부한 것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