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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정문부터 300m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G(51세, 여)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I(37세)이 운전하는 J 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K(K,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