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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7138

물품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03,73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사업자이면서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방판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피고 D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자신의 올케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방판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원고 직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C은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경 원고에게 방판 대리점 개설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게 되었다.

나. 그러자 피고 D는 2015. 3. 1.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올케인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방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방판 대리점(지사) 거래 약정서’에 피고 C 명의의 서명을 한 사람도 바로 피고 D였다.

다. 이후 피고 D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송파 신천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경 위 송파 신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때까지 위 송파 신천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은 총 387,237,380원이었고, 회수한 물품대금은 283,503,640원이었다.

마.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103,733,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 25.경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채무분할변제 계획서 및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이때 피고 C 명의의 서명을 한 사람도 역시 피고 D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