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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천삼거리 쪽에서 태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5세)이 위 통학버스에서 내려 학생을 데리고 도로를 횡단하여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가 다시 통학버스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버스 쪽으로 되돌아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