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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768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C은 2015. 5. 8. 12:11경 화성시 D아파트 210동 지하주차장에서 E 폭스바겐 차량의 뒷자석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4. 원고들에게 ‘망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2. 4. 23. 망인 명의로 ‘상호: F, 사업장 소재지: 서울 양천구 G, 사업의 종류: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H은 2015. 5. 11. 망인의 변사 사건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은 망인과 3년 전부터 동업하였고 컴퓨터 부품을 사다 조립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자등록 명의는 망인 앞으로 되어 있다. 망인은 부사장급 팀장이고 컴퓨터 조립 및 입ㆍ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따르면, H이 2012. 4.경 망인의 이름을 빌려 그의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이고, 망인은 단지 그의 직원으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