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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17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LG...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2017 고단 5834』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 2 면 제 7, 8 행의 ‘ 피고인에게 ’를 ‘ 위 성명 불상에게’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