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1.부터 피고 B은 2013. 9. 4.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8. 3. 500만 원, 2012. 7. 30. 2,000만 원을, 피고 B의 친구인 소외 D에게 2012. 8. 16. 500만 원, 그 무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C에게 2012. 8.경 1,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 5,000만 원 내용 :
1. 상기금액은 2012. 7. 30. 현금 2,500만 원
2. 2012. 8. 13. 현금 1,500만 원과 김치 완제품 10톤(김치 가격 1kg 당 1,000원, 10,000,000원) 합계 5,000만 원 차용인 1 피고 B 차용인 2 피고 C 변제기 : 2012. 8. 17.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4,000만 원은 2012. 8. 30.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4.(피고 B), 2013. 9. 3.(피고 C)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먼저, 원고는 피고 C과 몽골에서 김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하였을 뿐인데, 피고 C이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채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변제 자력에 대하여 피고 B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가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