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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2구단9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5. 00:58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북항 1번 부두 사거리 도로에서 B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과 나란히 도로를 점거하고 수신호에 따라 동시에 출발하여 약 400m 고속 주행하여 승패를 가리는 이른바 ‘드래그레이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드래그레이스를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2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교통방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법률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드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유사성이 없어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취소사유로 규정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행규칙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이는 교통방해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하고 위법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일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