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6 2016가단30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16.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402호를 계약기간 2012. 12. 8.부터 2015. 2. 28.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관리비) 월 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래 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률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