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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7. 31. 선고 2007헌사585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사58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성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박용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2007. 7. 31.자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김광호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2007. 10.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