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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형 E의 주거지 방안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방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현금 57만원을 주고, 같은 날 16:00경 위 모텔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수사착수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대상자 검색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