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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1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9. 5. 0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소주 1병과 치킨 한 마리를 시켜 술을 마신 후, "너 간첩이냐", "나 간첩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야이, 씨발년아, 내가 너 오늘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홀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2세) 외 1명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 17,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못 내겠다“, ”그런데 네가 경찰이냐"라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4:05~04:30경 위 지구대 안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D과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