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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21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로부터 납품대금 268,400원을 수금하고, 2013. 1. 28.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F’로부터 납품대금 금 7,000,000원을 수금하고, 2013. 1. 28.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G’로부터 납품대금 94,000원을 수금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금한 납품대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 30. 경기도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금 6,2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3. 1. 28.부터 2013. 2. 10.까지 경기도 및 서울 일대에서 나머지 금 1,162,400원을 모텔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 7,362,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