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4:56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버스 중앙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던

E WW125 이륜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경위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12년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