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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36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상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