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0. 19:2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70km 지점을 춘천 쪽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8. 8. 30.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70km 지점을 춘천 쪽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며, 때마침 앞서 정상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