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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18

[법령질의서]제목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2-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2항에 의거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ㅇ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은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2항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라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동일한 원재료의 총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