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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2.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00:3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73길 58호 ' 청파 중앙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E가 주차하여 놓은 AF 차량의 운전석 뒤쪽 창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위 창문을 힘으로 내린 후 재물을 절취 하려하였으나, 차량의 도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 위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은 법정형이 ‘3 년 이상의 유기 징역 ’에서 ‘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감경된 경우 ”에 해당하여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거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다.

“ 범죄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