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063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4054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2004. 11. 1.경 약정금 6,000만 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4054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2004. 11. 1.경 약정금 6,000만 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