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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아파트 152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5세) 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6: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십 할 년 아 너 똑바로 살아 라, 니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