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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790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거나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