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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단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C라는 업체에서 설비관련 일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작업을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9. 19:15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F(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