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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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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2-03

[법령질의서]제목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대상협정 : 한-중 FTA

□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

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중국, 제2차 수출자 : 홍콩, 최종 수출자 : 일본

<거래 관계 >

LIAO(중국) 생산및수출 → (선적및원산지증명발행) → LOTTE(한국) 수입구매

↓ (판매) ↑ (판매)

LUXI (홍콩) 제2차수출 → (판매) ITOCHU(일본) 최종수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 중국 수출자가 발행하고 제5번, 12번란에 홍콩 발행 인보이스 번호 기재

☞ 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원칙적으로 복수의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한국에 제출되는 송장은 최종 송장이므로 원산지증명서(이하 C/O)상 최종 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기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C/O상 최종 송장을 발급한 국가가 아닌 최초 3국발행 송장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 되어 있더라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