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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42352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2차 변론기일에 미납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 기산점을 ‘2019. 3. 26.부터’에서 ‘2019. 8. 1.부터’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