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6:35경 광주 동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E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06:51경 광주 동구 F모텔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185,3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편집문서,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