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03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05:16 경부터 같은 날 09:32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조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4 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형을 대신하여 조카 D을 데리고 있다.

조카는 상업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데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새벽에 집을 나가 현재 실종된 상태이다” 는 취지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9회에 걸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서울 강북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소속 경찰 2명, 서울 강북 경찰서 미아 지구대 소속 경찰 4명, 서울지방 경찰청 과학수사 팀 소속 경찰 2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7 아동학 대신고 처리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