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92.21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500.99그램( 증 제 2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만에 있던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만에서 한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5. 5. 새벽 무렵 대만 신북 시에 있는 B 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1,980.66g( 시가 99,033,000원 상당) 을 비닐 지퍼 백 4개에 진공포장하여 피고인의 배와 등, 양쪽 허벅지 등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피고인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5. 5. 오전경 대만 쑹 산 국제공항에서 C 항공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분석결과 회보서
1. 대만 발 항공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적발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왕복 비행기 편 및 투숙 예약 내역), 수사보고( 밀수입 필로폰 가액 및 법령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