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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 마산세관-심사-2002-85 | 심사청구 | 2002-11-22

사건번호

마산세관-심사-2002-8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2-11-22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마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5.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과다환급금 관세등 15,952,770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8. 5.외 휴대폰용 Key Pa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무선전화용 수신기기 부분품” 세번인 HSK 8529.90-9300호(기본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6. 22. 청구인의 품목분류 질의 결과 쟁점물품이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부분품”으로 HSK 8529.90-9910호(양허 '99년 4%, '00년 0%)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달 29. 청구인은 과거에 수입통관했던 쟁점물품의 일부를 새로운 세번 및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받았고, 같은해 7. 27. 청구인은 다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수 26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3) 2001. 8. 14.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1999년 신고분은 경정청구 기간인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다만 직권경정은 가능함을 회신하였고, 같은달 16.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26건에 대하여 직권경정 결정하고, 같은달 22. 경정결정한 26건을 모두 환급하였다. (4) 2002. 3. 25. 처분청은 부산세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직권경정 기간을 환급신청일(2001. 8. 22.)로부터 2년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26건 중 14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2002. 5. 10. 처분청은 부산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직권경정기간을 경정결정일(2001. 8. 16.)로부터 2년으로 보아 14건 중 4건을 채택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10건에 대한 과다환급금 관세등 15,952,720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6) 이에 불복하여, 2002. 7. 16.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최초로 경정청구한 날은 2001. 7. 27.이므로, 2001년 관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건이 경정대상이 아니라면, 경정청구 당시 세관장은 환급대상 사실을 알았으므로 당연히 즉시 직권으로 경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의 경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질의를 함으로써 경정 결정이 지연되었으므로 그 책임 소재는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경정청구한 날인 2001. 7. 27.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소급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이 건과 같이 현행 관세법 시행 당시 1년이 경과한 것은 개정전 관세법 제17조 5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은 1년이며, 이 건 관련 경정청구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시점에는 이미 그 권한이 소멸되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무효한 것이나,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할 것이며, 관세법 통칙 21-0...1에서 법 제21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정결정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당초 환급결정일인 2001.08.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환급분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과오납환급의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