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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1. 작량감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상해의 점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G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사실오인 주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R과 피해자 S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찌르면서 위협하기에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상해의 점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G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처인 E는 경찰에서의 진술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와 피고인의 처인 X는 원심과 당심 법정에 각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