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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7다238318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산지복구공사의 설계변경 지체기간 공제 주장, 현장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지체기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에 산지복구 공사기간을 포함시키고 원고가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지체일수를 85일이라고 판단한 다음, 2013. 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의 현장관리인이 2개월가량 있지 아니한 사정을 지체상금을 감액할 사정의 하나로 고려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의 잘못으로 산지복구공사 설계변경이 지체되었으므로 해당 지체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현장책임자 부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으므로 해당 지체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 판단에 판단누락의 잘못도 없다.

나. 지체상금의 산정기준금액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체상금 산정 시 계약금액에서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체상금의 산정기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체상금의 산정기준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