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수사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속칭 ‘오다집’, 통장모집과 인출을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과 관리책, 인출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내지 2014. 12.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통장양도인을 만나 통장을 교부받은 후 전달책에게 넘기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통장양도인을 붙잡고 있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양도인을 만나거나 직접 광고를 통해 통장양도인을 모집하여 통장양도인을 만난 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고 이를 다시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통장전달책에게 건네주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오다집 조직원은 2015. 2. 26.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있고, 현재 13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