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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0년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2:40경 영천시 C빌라 206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을래, 목을 따줄까.”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식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