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83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4. 피고의 대리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4. 9.부터 2015. 2.까지 관리비 합계 832,52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9. 2.까지 3회 분 차임만 지급하여 2015. 4. 30. 현재 합계 14,000,000원{= 700,000원 × (23개월 - 3개월)}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5. 5. 30.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832,520원(= 연체 차임 1,400만 원 연체 관리비 832,520원) 및 이 사건 2015.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