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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홈쇼핑 등을 통해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판매 부진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에게 ‘홈쇼핑과 외국 브랜드 쪽에 인맥이 많으니까 통신판매사업을 다시 추진하되, 자신이 I를 맡아 운영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방 등의 품질 관리만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한 점, 그 이후부터 B은 I를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면서 회사 통장을 새로 만들어 입출금을 관리하고 회사 인감 또한 자신이 보관하였던 점, 그러다가 직접 가방 공급 회사를 확인하고 계약도 하겠다는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는데, B은 공항에서 ‘출퇴근용으로 차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B에게 걸려온 전화를 넘겨받아 차량 리스계약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답변하였던 점, 그 후 리스한 차량이 보이지 않아 B에게 이를 확인하였더니, B은 중국의 회사에 보낼 돈이 필요하여 담보로 맡겨두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B은 경찰에서 ‘자신이 I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차량 리스계약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마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 리스계약을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중국 회사에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B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B과 이를 공모하거나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