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717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22,89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358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8. 4. 19. 확정됨 0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