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실질 적인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6: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 (2015. 3. 12. 이후 미 가입 )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