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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65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951,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피고와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일인 2015. 1. 16.에, 중도금 90,000,000원은 2015. 2. 12.에, 잔금 100,000,000원은 2015. 2. 26.에 지급한다.

잔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16,612,3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잔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2015. 2. 26.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임대차보증금 차액 발생시에는 잔금시 정산한다).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잔대금지급기일에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단, 잔금지급기일전까지 토지 등기가 미완료되는 경우에는 위 건물의 대지권 부분을 이전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20,000,000원을 유보하여 토지등기 완료시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계약일에 계약금 25,000,000원을, 2015. 2. 12.에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60,887,700원(잔금 100,000,000원 - 전세보증금 16,612,300원 - 토지 미등기로 인한 유보금 20,000,000원 - 대지권 지체로 인한 감액 약정금 2,5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6,612,300원 중 14,951,100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16,612,300원은 피고가 수취하는 것을 허락하고 향후 5년 동안(계약기간 만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