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횟 칼 (35cm ) 1개( 증 제 1호), 살충제( 쏘렌 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2018. 5. 1. 06: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8: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를 무시하냐
’ 라는 취지로 따지면서 “ 내가 농약을 마시고 칼로 배를 쑤셔 버리고 둘이 피 맛을 보고 같이 가자 ”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5 경 김제시 E에 있는 F에서 회칼( 증 제 1호,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1 자루를 구입하고 근처 농약 사에서 농약 1 병( 증 제 2호) 을 구입한 다음 15:5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약과 회칼을 사 왔다고
하면서 “ 내가 시발 보지에 심장에 찍어 죽여 버리고 나 가 믄 되야” 라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위 회칼과 농약을 가지고 김제시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근로자 대기소’ 앞으로 갔으나 위 근로자 대기소의 문이 잠겨 있자, 그곳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근로자 대기소 출입문 앞에 회칼을 숨겨 두고, 다음 날 07:00 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근로자 대기소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