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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6 2015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C 쪽에서 구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부여여객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채혈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